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5일 종합 장례시설인 수원 연화장의 운영사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간부 S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씨 등은 최근 5∼6년 동안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씨 등이 수원 연화장 운영과정에서 공무원 로비 용도 등으로 횡령한 돈을 사용했는지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4가구가 100만∼300만 원씩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로 이후 수원시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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