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간첩누명 벗었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5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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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이종수씨 20년만에 재심서 무죄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가 재심을 통해 20여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5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징역형을 산 재일교포 이씨가 청구한 재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했던 자백은 수사기관의 불법 강제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아래 받은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1980년 한국으로 유학와 대학교에 다니던 중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주변인들에게 좌익활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등 간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강제연행됐다.

이씨는 국군보안사령부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간첩이라고 진술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5년8개월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불법체포와 가혹행위에 의한 조작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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