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부딪혀 다치면 형사처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4 18: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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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노상적치물ㆍ돌출간판등 보도상 장애물 앞으로 노상적치물이나 돌출간판을 정비하지 않아 보행자가 이에 부딪혀 다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이 같은 보행자 보행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상적치물, 돌출장애물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행자길 및 보행권을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했다. 또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행환경정비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해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토록 했다.

이번 법률이 제정되면 보행권 정립은 물론 보행자 길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현재 6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마련된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문화·생태탐방로 등과 같은 보행자 전용길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 등 보행자 길에서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기준이 마련돼 어두운 뒷골목길 등에 보안등이 설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사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법이 마련되면 기본권인 보행권 확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법적으로 강화돼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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