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간 자신을 서울의 모 음대 예비교수로 사칭한 뒤 "아들을 서울대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B씨(50)로부터 60여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조카를 서울의 한 사립대 체육학과에 입학시켜 준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명문대 총장 명의의 '가입학 확인증', '언론미디어상', '표창장' 등의 위조된 문서를 출력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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