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공판 전 윤씨를 기소하기 위해 관련 수사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결론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기소 전 여러 내용을 살피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총리공관 1층에서는 밀착경호를 하지 않은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3월18일 열린 1심 6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오찬 모임 뒤 제일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 경우 경호원들이 문고리를 잡고 총리를 주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 진술을 고의로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법정 진술이 나온 직후 윤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윤씨가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의 황모씨와 자주 접촉하는 등 한 전 총리측으로부터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윤씨가 위증한 것으로 확신한 검찰은 윤씨 조사 직후 위증 혐의로 기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은 내용이) 법정 진술을 하는 과정에 추가로 기억이 난 경우라면 검찰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혀 검찰 조사와 다른 내용을 진술한 이상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 의증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나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씨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지목된 황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황당할 따름"이라며 "재판부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진행된 변호인단의 준비과정이 위법이라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위증을 교사할 어떤 영향력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이같은 황씨의 반박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아직 정리할 것이 조금 남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서 기소 시점에 대한 확답을 피해왔다.
이같은 검찰의 대응에 대해 한 전 총리 측 핵심인사는 "검찰이 윤씨의 정확한 혐의를 포착했다면 이미 4~5월에 기소했어야 맞다"며 "검찰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것은 실제로 혐의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지난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된 상태이며,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 특수2부 검사와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도 추가해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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