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12일 오후 5시15분께 현장단속반 5명이 가좌동 소재 비닐하우스에 후보자 측근 등이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자리에는 후보자 이모씨와 부인 등 측근 5명이 현장에서 적발됐고 선관위는 현장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기획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산 조치만 취했을 뿐 아무런 제재도 없이 모두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은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장 단속을 통해 선거법 위반 확인서를 모두 받고 해산을 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합원 A씨(50)는 "불법 선거로 송포농협이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깨끗한 선거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관위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해 주고 있다"면서 "단속팀과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았다는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장에 모여 있다고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냐"면서 "현장을 본 결과 선거운동이 기획된 사실이 없어 해산 조치만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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