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A씨(41)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B씨(40)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비자 부정발급을 의뢰한 C씨(3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뉴욕 및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미 비자 부정발급 알선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C씨 등 비자발급결격자 28명을 대상으로 재직·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미대사관에 제출, 비자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40·여)는 국내 유흥업소 마담으로 미국 현지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의뢰자 6명을 모집해 비슷한 수법으로 미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 애틀랜타 등에 있는 유흥업소에 취업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 중 A씨와 B씨는 사돈지간으로 범행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친인척과 연계해 의뢰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위조 및 전달, 비자신청서 작성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뢰자로부터 서류나 비용을 수령하거나 비자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및 휴대전화 사용 후에는 즉시 전원을 꺼놓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됐지만 최대 90일간 관광과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수 있다"며 "미국 내 취업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식 비자 발급이 필요해 장기체류 목적의 비자부정발급이 성행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대사관 및 국토안보부(DHS)와 공조, 미국 현지 모집책과 미검 비자부정발급 의뢰자 357명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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