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서 인격모독 막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3 18: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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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앞둔 어머니에 이혼했는데 무슨 말해"" 인권위 홈피에 민원글 올려" 법정에서 판사의 막말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최모씨(34)는 서울시내 한 법원에서 민사단독 판사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인권위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렸다.

최씨는 이 글에서 "원래 판사들이 원고나 피고한테 그렇게 대놓고 반말을 하는 건가요"라며 "판사가 '그래서?' '이런 것으로 소송을 해?' '그래서 얼마를 깐다고(제한다고)?'라고 막말을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판사가 어떤 것을 물어봐서 제 엄마가 손을 들고 조용히 말을 했지만 '중구난방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라며 무안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어머니는 내일이면 환갑이고 판사보다 나이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며 "귀찮은 일로 재판 왔다는 표정과 말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 모독의 말투는 정말 생각할수록 견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들에게 재판부의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판사가 일부 평어를 사용해 당사자를 설득한 바는 있으나 이같은 막말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최씨의 민원에 대해 진정을 원하면 자세한 내용을 명시해 신청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씨의 진정은 접수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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