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 오는 16일 강제구인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3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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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례 불응하자 구인장 발부… 과태료 300만원 추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이 공판 전 증인신문 2차 기일에도 불출석해 강제구인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 2차 기일에도 한 전 총리 동생이 출석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또한 16일 오전 10시를 다시 공판전 증인신문기일로 정했다.

전날 한 전 총리 동생은 첫 기일에 냈던 불출석 사유와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 동생에게)증언 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으며 기소되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로 잡혔던 첫 공판전 증인신문기일에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끝내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2차 공판 전 증인신문기일을 다시 정하며,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 등이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해당 참고인에 대해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리면 검찰은 판사 입회 하에 법정에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재판부의 보충 신문도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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