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A협동조합이 "사내 자유게시판에 비속어를 사용한 글을 올린 것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동이므로 감봉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B씨가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비속어가 담긴 글을 게시해 인사명령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는 감봉징계 사유와 비견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감봉1개월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직원 B씨는 인사발령 3개월만인 2009년 7월 다시 전보발령이 나자 사내게시판에 '연안부두에서...'라는 글에서 '×××좋구나' 등 비속어를 사용해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A협동조합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B에게 감봉1개월 징계를 내렸다.
B씨는 같은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내 "감봉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협동조합은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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