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깬줄 알고 한 운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2 19:2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뒤 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관광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전면허를 회복시켜 달라"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이뤄졌다"며 "2회에 걸친 법규위반으로 누산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취소가 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전이 A씨 가족의 생계에 주요 수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9월 오전 1시∼2시 사이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오전 9시께 차를 몰고 출근하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54%로 밝혀졌다.

이 일로 벌점 100점이 부과된 A씨는 3개월 전 교통사고로 받은 25점이 더해져 1년간 누적벌점이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수면 후 술이 완전히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