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 모 아파트 B씨(30·여)의 집에 침입한 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동 아파트에서 다른 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창문쪽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더운 날씨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서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경우 성범죄 등 범행의 대상이 되기 쉬우니 문단속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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