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수사의뢰된 4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사의뢰된 조사관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씨는 수사의뢰된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게됐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기본적으로 피해자 김종익씨(56)를 상대로 사찰을 벌이게 된 경위와 사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 중이다.
특히 이씨의 활동이 이 전 지원관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상부에 보고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자료의 유출 및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고의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총리실 직원 권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2008년 김씨 사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돼 활동했지만, 사건에 직접 개입해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조사를 마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추가 참고인 조사가 오늘 진행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금명간 이 전 지원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수사 확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축적한 수사자료와 증거인멸 정황 등으로도 충분히 이 전 지원관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최근 움직임이 이미 대부분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찰 활동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고라인을 명백히 규정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씨 조사를 통해 김씨 외 또다른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진행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말고도 민간인 수십명을 더 사찰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정보분야 인사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으며, 김씨도 "나 이외에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이 지난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A씨의 자택에서 '추가 민간인 사찰 정황 50건'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등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며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정황을 파악한 것은 확실하다"며 "향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번 수사를 처리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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