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2일 "인천지법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결정을 신청해 지난 8일 결정문을 받았다"며 "법원의 추심결정문에 조 의원의 개인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는대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서도 불구하고 교사의 교원단체가입 및 교원 노조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에 법원은 조 의원에게 1억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전교조 측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조 의원은 이의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지난 22일 법원이 "의원 신분임을 존중해 가처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믿고 전교조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 의원은 가처분 결정이 발령되자마자 법원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정보를 공개했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인천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 결정문을 발부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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