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반장 백기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사무장 병원 실제 소유주 김모씨(48)와 행정원장 장모씨(53)를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백모씨(41)와 박모씨(31)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김모씨(36)도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유주 김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 마산에서 사전 병원설비를 마친 뒤 의사 김씨와 행정원장 장씨를 고용해 D병원을 개설했다.
병원을 개설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브로커 박씨와 백씨에게 환자 1인당 5만~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 264명을 유치하는 등 일명 '나이롱 환자' 662명을 허위 입원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약 15억원을 수령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나이롱 환자는 평균 3주간 허위 입원해 1인당 건강보험요양급여 약 233만원, 보험금 약 258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실제로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마치 입원한 것처럼 심전도기록지, 진료차트,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반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는 병원을 타겟으로 해 수사하게 됐다"며 "이번 수사를 발판으로 삼아 타 검찰청 및 경찰서에 속칭 사무장 병원의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대책반에 제보가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으며, 제보자 조사 이후 관련자들을 수사해 사법처리했다.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지난해 6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검찰 및 경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보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등 파견 직원들로 구성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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