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종익, 피의자로 전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1 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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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철' 수사 새로운 국면 맞아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56)를 수사의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1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참여정부 실세들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뉴스타트한마음(구 KB한마음)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조 의원이 국민은행 등에서 들은 이야기와 제보 등으로 구성됐다. 김씨가 뉴스타트한마음 대표가 되는 과정에 당시 참여정부 실세들이 힘을 실어주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이후 뉴스타트한마음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참여정부 실세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형식은 뉴스타트한마음에 대한 수사의뢰 형식을 띄고 있지만, 만약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경우 김씨는 피조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제는 김씨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에 출두해 참고인 및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 단순 형사사건도 아닌 중요 '시국사건'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던 김씨를 피의자로 다시 부르는 것은 검찰로서도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조 의원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만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수사를 정식으로 한다면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본류에서 파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에 이 사건을 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은 천안함 참사 이후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공안1부로 몰아서 처리하게 했다. 처음부터 사건의 큰 틀을 파악하고 있던 수사팀에게 전문성을 실어준다는 논리다.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탤런트 이병헌씨와 방송인 강병규씨 사이에 벌어진 쌍방 고소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해 처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수사의뢰 내용이 '상식적으로' 사건으로 성립되기 어려워 검찰의 고민은 깊어간다. 조 의원 폭로의 중심은 국민은행 모 관계자가 '김씨가 평소 참여정부 실세를 자주 언급했다'는 진술이다. 검찰로선 실체가 불분명한 익명의 제보인 것은 물론, 내용도 추상적이라 수사 포인트가 성립될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폭로의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현정권 시기인 2008년 4월에, 1000만원대에 불과한 비교적 소규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만약 조 의원의 주장대로 특혜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실제로 있었다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하지만 검찰로선 수사대상으로 청와대 관계자까지 언급되는 중요 시국사건 수사에 끼어든 조 의원 수사의뢰가 달갑지 않은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대해 "사건 배당 등이 이뤄진 뒤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상 필요가 있다면 안 할수도 없지만, 현재로선 어떻게 하겠다 특정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끝을 흐렸다.

앞서 조 의원은 "뉴스타트한마음이 공개매각을 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퇴직 지점장중의 한 명인 김씨에게 주식의 대부분을 거저 주다시피 했다"며 "국민은행에 따르면 당시 김정민 부행장과 손광충 인사부장이 결재하고, 강정원 행장까지 가세해 김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뉴스타트한마음'은 이 특혜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 김씨는 이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 의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김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 측은 "허위사실로 사건을 물타기하고 있다. 분명히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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