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습 성폭행 10대, 피해자 선처 요구에도 중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11 18:05: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청소년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미성년자의 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B군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점 등을 지나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찜질방에서 C양(12) 등을 성폭행하는 등 10대 소녀들을 동네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