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미성년자의 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B군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점 등을 지나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찜질방에서 C양(12) 등을 성폭행하는 등 10대 소녀들을 동네 인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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