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사건 피해자인 김종익(56)씨를 7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8일 이 전 지원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7일 자정을 넘긴 시간 돌아갔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타이핑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조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예상했던대로 끝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총리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를 받게된 경위와 당시 직원들의 구체적 역할을 확인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가 재직한 N사 회계자료와 김씨의 업무추진비 내용 등을 어떤 방식을 통해 제출받았는지, 김씨가 거래관계에 있던 시중은행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청와대 등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가급적 이날 조사를 끝으로 김씨를 더 소환하지 않고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N사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총리실의 압력을 전한 A은행 노무팀장 원모씨 등 2명도 불러, 당시 총리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김씨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피해자인 김씨와, 총리실과 김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만큼, 이 전 지원관 등 4명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을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8일 소환에 응할 경우 민간인 김씨를 상대로 감찰을 나선 이유와 김씨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총리실의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도 이 전 비서관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가 사법처리 수위 결정에 핵심 부분인만큼, 향후 이 부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번 파문의 배후 '몸통'으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를 지목했으며, 이 전 지원관과 함께 노동부에서 근무했던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을 지시 또는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윗선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총리실 컴퓨터를 복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면서, 불법사찰 전후 이 전 지원관 등 4명의 전화통화·이메일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이후 협박 전화 등으로 힘든 과정을 겪고있다"면서도 "한 사회의 법 절차라면 성의를 다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고 밝혔다.
이어 "사건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권력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국가는) 이 부분 복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검찰이 앞선 동작경찰서 수사를 보고받을 당시부터 불법사찰 의혹을 잘 알고 있었다"며 "(민간인에 대한 총리실의 사찰이) 불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 판단한 당시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왜 총리실이 김씨만 불법 감찰 했을까 라는 것"이라며 "향후 총리실의 불법 감찰로 입은 김씨의 손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 소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제출받은 수사의뢰서와 첨부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지원관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무총리실은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즉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중앙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형사부, 특수부 검사 등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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