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 13일 재소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8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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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불응땐 구인장검토 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13일 오전 10시를 공판전 증인신문기일로 다시 정하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이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를 검토키로 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참고인 신분이며 기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고려해 우선 과태료만 부과했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구인여부를 적극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제221조2항에 따라 공판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으나,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소 후 공판에 증인으로 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 등이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전에 법원에 해당 참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판사 입회 하에 법정에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부의 보충신문도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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