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전철연 간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8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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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는 8일 은신하고 있던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전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전철연 김포신곡지구 조직부장 안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용산사건 농성자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상주하던 중 남 전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은신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의 부상이 전치 2주로 다친 정도가 크지 않고, 안씨가 병원 농성 후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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