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복역 '납북어부' 간첩 누명을 벗었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8 18: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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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서해안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가 남으로 귀환한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2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강원)은 8일 남파간첩에게 정보를 제공,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돼 16년의 징역형을 산 A씨가 청구한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대 A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도중 범행을 자백했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본 결과 A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긴 세월동안 교도소에서 심대한 고통을 입은 A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사법부는 다시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65년 10월 서해안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약 20일 뒤 남으로 돌아왔다. 이후 A씨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하지만 A씨는 1980년대 초 군사정권에게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198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약 16년 동안 복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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