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재소환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07-08 18: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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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46)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2차 소환됐다.

채 시장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1차 소환돼 6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8일 "채인석 화성시장이 오늘 오후 2시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서울 모 대학교 객원교수를 겸임하면서 '연구교수'로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시장은 지난달 23일 검찰에 1차 출석해 6시간 가량 공안부 김명옥 검사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당시 채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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