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민자역 시공사 매출과장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8 1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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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감사 보고 회계사 둘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의 매출을 과장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모씨(37)와 김모씨(43) 등 회계사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량진 민자역사 J시공사 경리이사 강모씨로부터 "재무제표에 있는대로 2008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사의 매출이 부풀려진 2008년도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노량진 민자역사 비리와 관련, J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허위 감사보고서로 도급순위를 조작한 J사 박모 회장을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박 회장 함께 J사의 2007년, 2008년 매출을 부풀린 뒤 허위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챙긴 김모 회계사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은 2008년 3월 40억여원에 불과했던 J개발 공사실적을 4000억원으로 부풀려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대한건설협회에 제출, 도급 순위를 393위에서 84위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민자역사 프로젝트'는 2003년 시행자로 선정됐던 노량진역사㈜가 코레일로부터 계약파기 통보를 받으면서 사업 착수 7년 만인 지난달 전면 중단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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