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친일재산조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5년 12월29일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2006년 7월13일 공식 출범했다.
4년 동안 총 81차에 걸쳐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에 대한 2475필지 1306만9403㎡(시가 2373억원, 공시지가 1111억원)의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했다.
국가귀속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 1113만9645㎡(시가 2106억원, 공시지가 959억원)와 특별법 시행 후 제3자에게 처분돼 친일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116필지 192만9758㎡(매매가 267억원, 공시지가 152억원)가 포함돼 있다.
또 해방 후 지금까지 지적공부상 일본인명의로 남아있던 토지를 조사해 3520필지 320만1711㎡(공시지가 455억원)에 대해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다. 이는 60여년 동안 방치됐던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이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제기한 행정심판 40건(종료) 및 행정소송 73건(21건 확정), 헌법소원 9건(1건 각하, 8건 계류중)과 후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0건에 대해 법적쟁송을 수행해 왔다.
행정소송 제기율은 친일재산 면적 대비 약 70%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법무부에 이관돼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게 된다.
친일재산조사위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과거사 청산작업이 보다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면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민족을 배반한 역사적 과오는 그 시효가 없으며 시대를 초월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후대에 남긴 것"이라 말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친일재산조사 활동을 집대성한 백서를 제작했다. 전(全) 5권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요약한 자료집, 영어판(Investigation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Activities of the Past Four Years)과 일어판(親日財産調査, その4年間の活動)도 발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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