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미디어법 국회 폭력 혐의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7 1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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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7일 지난해 국회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국회 파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경찰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최 의원 측은 "최 의원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자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파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달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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