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 의원이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정도가 경미하고 해당 경찰 공무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선고 직후 최 의원 측은 "최 의원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이 출입 제한 조치를 하자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파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달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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