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 동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와 관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 인사는 "불출석은 한 전 총리 동생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며 "한 전 총리 동생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도 수사절차상 하나로 파악, 한 전 총리가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사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제221조2항에 따라 공판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중 일부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공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두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 H건설시행사 한 모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측에 건넨 9억여원 중 1억원짜리 수표 한장이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점을 계좌추적 등으로 확인한 바 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 등이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전에 법원에 해당 참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판사 입회 하에 법정에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부의 보충신문도 진행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한 전 총리 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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