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명함에 미등록 단체 지회장 직위를 게제한 혐의로 지난 달 30일 불구속 기소됐으며,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당한 구청장 B씨에 대해서는 허위경력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청장 4명과 시, 구의원 10명 등 총 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구청장 4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시, 구의원 10명 중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1명은 기소유예 했다.
또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송영길 인천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허위경력이 게제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구청장 B씨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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