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업체 선정 '교장 입맛대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6 1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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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만족도 조사 내용 '수정요구' 압력 행사 인천 지역 A초등학교 교장이 학교로 부임오기 전에 2년 간 계약을 맺어왔던 수학여행 업체와 전임 뒤에도 계속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초등학교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무시한 채 압력을 행사, 같은 업체와 3년 간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교육청과 A초등학교에 따르면, A초등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수학여행 숙박업체로 A호텔·B유스텔과 976만~169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초등학교 교장이 근무했던 B학교도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두 숙박업소와 같은 형태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만족도 조사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수학여행 숙박업소 후보를 선정할 때 교장이 특정 업체를 지정, 계약 관련 자료를 받아오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통상 3군데 이상 후보를 두고 업체를 선정하고 교장이 지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장이 교사들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지난해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점수를 좋게 고치라고 말했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초등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와 계약했던 업체는 수학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점을 받았으며 점수를 높여 쓰라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숙박업소가 믿을만 해서 3년 동안 이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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