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징역 10월 구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6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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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유보는 재량권 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종현 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다"며 "이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징계유보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유보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직무 유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해태했어야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법률 검토를 하는 등 고민을 거듭했던 만큼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과부의 일방적 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징계권의 남용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김 교육감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 3768명이 서명한 '김상곤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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