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건 부당상술 기승부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5 18: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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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시킨 후 약속한 반환 회비등 안주기 일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5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원의 Y모씨(40·남)는 4월께 텔레마케팅으로 창립기념 행사라며 10년 회원 가입을 권유해 19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가입 당시 업체는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2달이 넘도록 한 푼도 반환받지 못했다.

L모씨(30·남)도 콘도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150만 원을 결제한 뒤, 일주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카드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 회원권과 관련된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콘도와 관련된 피해 사례는 무료 또는 혜택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회원에 가입시키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수년 전에 콘도 회원에 가입시킨 후 만기가 되면 회비를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콘도 관련 피해 건수가 2009년 49건에서 2010년 상반기 10건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콘도업체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 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로 문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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