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비록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한주택공사 재직 시절에 골프 접대를 받았지만, A씨가 공사의 고위직으로 다른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택관리공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주택공사에서 30여년간 재직하다 2008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 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A씨는 주택관리공단의 이사로 선임되기 전 주택공사 발주 용역계획 등의 개발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392만원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관리공단은 A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뒤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고, A씨는 "재직하기 전 발생한 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