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A씨가 주장하는대로 16년간 성실하게 경찰공무원 생활을 했고, 여러차례 표창을 받았다 하더라도 A에게 해임처분을 내린 경기경찰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1990년대 초 순경으로 임용된 뒤 2007년 경기 B경찰서 강력팀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C씨를 수사했다.
그러나 A씨는 C씨의 지인으로부터 C씨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 도중 C씨와 함께 술자리도 함께 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경기경찰청은 A씨가 "성접대를 포함한 5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건 청탁과 성접대는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 재판부는 "16년 경찰 생활에 비춰 해임처분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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