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등 운전자 3명 형사입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5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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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대교 가드레일 적정성 수사중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정차해 있던 마티즈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 버스기사 운전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도로교통공단과 소방방재청, (주)인천대교 관계자들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는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A씨와 화물차 운전자 B씨, 사고 버스 운전자 C씨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합동 조사에서 실시한 타이어 자국 분석 결과, 사고 당시 버스는 100.2㎞ 속도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망 사고의 원인이었던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는 15분 간 도로에 정차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후방 100m에 안전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과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드레일 적정 설치 여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타코미터를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운행 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버스 운전자의 혈액을 확보해 음주 여부와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주)인천대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15분 간 정차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손일목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속버스 운전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마티즈 운전자도 원인 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형사입건했으며, 다만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망사고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드레일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현재 지능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며 타코미터와 사고 운전자의 혈액을 확보해 감식 및 음주, 약물 여부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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