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횡령으로 단정해선 안된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5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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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횡령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라며 "정관 등에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를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조합 자금을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 처럼 꾸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4억7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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