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들 '무한배상' 가능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5 18: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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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 … 합동분향소 설치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상자들은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면허 구분상 시외버스인 사고 차량은 대구 천마고속에 의해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대인, 대물공제에 가입돼 있어 승객 수에 상관없이 사상자들은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모두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4명의 사상자는 나이, 직업, 정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등이 결정되며 장례비, 치료비, 후유장애보상금 등도 받을 수 있다.

버스회사 측은 "유가족 보상은 공제조합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인명사고에 대한 무한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뒤 다만 "도의적 책임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사고 처리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고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차량이 워낙 심하게 파손돼 승객 과실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동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합동분향소에 유가족은 물론 인천시청, 경찰서, 버스공제조합 직원들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를 맡은 황병원(고 노정환씨 처남)씨는 "인천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만큼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당분간 인천에 머물며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하대병원에 대책위 사무실을 만들고 버스공제조합과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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