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려 밀쳤다가 주위사람 다치면 무죄"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4 17:49: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가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던 남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남씨를 밀었고, 남씨가 넘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며 "우씨가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치는 상황을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지난해 7월 남씨가 일행에게 "여자친구에게 추근댄다"며 폭행을 가하자 남씨를 밀었으며, 곁에 있던 사람이 남씨로 인해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약식기소됐다.

이후 우씨는 벌금 150만원을 부과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우씨의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