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공익성 커 업적과시용 아니다"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7-04 17: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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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가 "광진구에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은 업적 과시용일 뿐 공익성이 거의 없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안취소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차산 일대 고구려 유적지는 고구려 군사·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고, 이를 활용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역사공원 사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에서 추진하는 고구려 관련 사업이 내용 면에서 중복사업이 될 우려가 있었으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광진구는 유물전시관을, 구리시는 역사체험관을 운영하기로 합의해 이 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재산권 침해는 관련법령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될 정도로 임상이 양호해 개별적 개발을 할 토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진구는 2007년 주민의견청취 절차, 2008년 서울시의 의회 심의 등을 거쳐 광장동 384-8일대 3만7444㎡를 고구려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다. 이듬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에 해당 지역 일부의 땅 소유권자인 A씨는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구청장의 재선을 위한 업적 과시용으로 공익성이 거의 없는 반면, 땅 소유권자가 입을 불이익이 중대하다"며 사업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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