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署 ""무리한 체포 아니다… 가혹행위 없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02 16: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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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범 가혹행위 관련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 있었다"" 해명"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무고한 시민을 차량털이범 피의자로 체포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의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리하게 체포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악서 장성원 형사과장은 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시 옥신각신하는 과정 등에서 범인의 얼굴을 직접 목격했던 차량 소유주가 손모씨(25)를 용의자로 지목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히 "차량에 떨어진 (진범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진범의) 사진을 보여줬지만 차량 소유주는 사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손씨를 범인이라고 진술했다"며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얼굴을 확인한 당사자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차량털이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손씨가 체포된 곳은 현장에서 불과 4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며 "비슷한 인상착의와 (진범과 손씨가 모두) 술에 취해 있던 점 등으로 미뤄 피의자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손씨가 순순히 체포에 응하지 않아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데려온 뒤 손씨가 동행한 차량소유주에게 협박성 발언을 퍼붓길래 50여 분 동안 한 손에만 수갑을 채워놨었다"며 "아버지가 도착하고 좀 진정된 것 같아 수갑을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모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라며 "상식적으로 직위가 높은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아들에게 폭언·폭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진범이 아닌 손씨를 연행해 조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미안함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손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5시께 차량털이범 피의자로 오해받아 관악서 신림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관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

손씨는 같은 날 새벽 4시10분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윗층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해 문을 두드리다가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경찰관은 손씨를 차량털이범으로 의심해 오후 1시20여분 까지 신림지구대와 관악서에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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