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로 튕겨져 나와 세라토 승용차에 치였지만, 운전자 B씨로서는 A씨의 추락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B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처음 친 차량의 운전자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차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3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 C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2차로에 추락했고, 시속 60∼63㎞로 주행하던 쎄라토 운전자 B씨는 A씨가 2차로에 추락한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A씨를 피하지 못해 사망케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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