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車에 치여 튕겨진 사람쳐도 뒤에 오던 車 배상책임 없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07-01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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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받힌 뒤 뒤따라오던 세라토 승용차에 다시 치여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세라토 운전자 B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차 사고로 튕겨져 나와 세라토 승용차에 치였지만, 운전자 B씨로서는 A씨의 추락지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B씨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처음 친 차량의 운전자 C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차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와 소유주는 유족들에게 3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 C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2차로에 추락했고, 시속 60∼63㎞로 주행하던 쎄라토 운전자 B씨는 A씨가 2차로에 추락한 것을 보고 제동장치를 밟았지만 A씨를 피하지 못해 사망케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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