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12월 강화지역 농민 김모(53)씨 등 72명에게 "쌀을 외상으로 주면 3개월 후 대금을 주겠다"며 쌀 3500가마(5억6000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강화군에서는 '재고쌀 팔아주기 운동'이 진행중이었으며 최씨는 면사무소를 통해 농민들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서는 최씨의 공범을 쫓는 한편 최씨와 면사무소 직원과의 유착관계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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