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납골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학교교육환경 규율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05년 5월 노원구 공릉에 위치한 태릉성당 지하에 3200여위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노원구청에 관련 신고를 했지만, 유치원과 중학교가 인접했다는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심 법원은 같은 해 7월 "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 노원구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07년 4월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노원구는 2007년 8월 '학교 부근 200m 내에는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는 개정된 학교보건법 조항에 따라 재차 처분을 반려했고, 서울대 교구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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