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의무제도를 의료기관 자율신청에 따른 인증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개정안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을 신청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을 인증신청 의무화 대상자로 추가할지 여부는 제도시행 4년 후 결정키로 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진료기능과 과정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체계, 업무성과, 임상질, 환자만족도 등 44개 영역과 10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해주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계, 노동계, 정부대표, 시민단체 추천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설치되고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전담기관'이 위탁받게 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지정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에 대비해 개발한 인증기준을 토대로 5월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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