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8)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은 범행 전날까지 인터넷에서 음란물 50여 편을 다운받아 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음란물은 일본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10대로 추정되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장면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 범행 당일에도 음란 동영상을 저장할 UBS를 사기 위해 A양의 학교 근처가 갔다가 학교 운동장까지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 범행은 계획적"이라며 "A양과 비슷한 유형 아동을 동영상에서 본 후 상상 속에 했던 일을 현실에 옮겼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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