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생 8일 법정출석 통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6-30 1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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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위해 청구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동생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내달 8일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서면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전 총리 동생의 증인신문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재판은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권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제출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중 일부가 한 전 총리 동생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두달 동안의 수사를 통해 H건설시행사 한모 전 대표가 한 전 총리 측에 건넨 9억여원 중 1억원짜리 수표 한장이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점을 계좌추적 등으로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한 전 총리 동생이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상황에서, 동생이 사건 기소 전에 입을 열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인 만큼 (한 전 총리 동생이) 충실히 과정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전 총리 관계자는 "아직 증인신문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날 중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이 이번 사건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221조2항에 따라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은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 등이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전에 법원에 해당 참고인에 대해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판사 입회 하에 법정에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부의 보충신문도 진행된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한 전 총리 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응해야 하며 계속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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