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남편 정신병원 불법 감금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06-30 18: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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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징역형 선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와 최씨의 오빠(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신병원 의사 김모씨(44)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남편을 치료하거나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입원기간 남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피해자의 음주와 폭행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절취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정신병원 의사 김씨는 알코올중독 등 정신병 최종판단은 15∼20일 이상의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입원기간이 13일이었던 만큼 감금죄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4월 18일 남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빠와 함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같은 달 30일 시댁식구들의 요구로 남편이 퇴원하게 되자 남편의 돈 1억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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