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범 징역 12년 선고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9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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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도피… 공소시효 6개월 남겨두고 붙잡혀 10년 여간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붙잡힌 성폭행범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여성들만 있는 술집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술집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특수강도, 강도강간,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점,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10년 동안 사회에서 도피해 살면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 7일 공범인 A씨(2001년 5월 징역 10년 확정)와 함께 경기 수원시 권선동 모 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종업원 B씨(21) 등과 술을 마시다 여종업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범행 이후 공범인 A씨가 붙잡히자 전국을 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공소시효 10년을 6개월 가량 앞둔 지난 4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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