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설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만 39세까지 손배 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개정시안은 발생일이 아닌 성인이 되는 날부터 적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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