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본 미성년자 39살까지 손배 시한 연장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9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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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개정안 확정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39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설정,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만 39세까지 손배 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지만, 개정시안은 발생일이 아닌 성인이 되는 날부터 적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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