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감액 대가로 뒷돈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9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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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직원 징역 2년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미망인에게 "상속세 줄여주겠다"며 3억원을 챙긴 전직 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상속세 감면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국세청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이 오히려 다른 세무 직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6년 국세청 법인납세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남편 사망 후 50억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B씨가 상속세 감면 청탁을 해오자 "20년간 세무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세금을 감면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대가로 총 3억1000만원을 챙겼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B씨에게는 "상속세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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