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활동 빙자 신도 돈 꿀꺽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8 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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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사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선교활동을 빙자해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서모 목사(46)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목사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신도 이모씨 등 767명에게 "20만원을 내고 선교회에 가입하면 믿음단계가 되고, 2명을 (선교회에) 가입시키면 소망단계로 진입한다. 소망단계가 10명이 될때마다 순번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받고, 사랑단계에 진입하면 10명이 될 때마다 24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돈으로 노인을 위한 두레마을 건설해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 한 뒤 총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서 목사는 지속적으로 회원이 가입하지 않는 이상 순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두레마을을 건설해 선교활동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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