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사무국장 징역 3년 구형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28 18: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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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원 횡령 혐의 검찰이 학교법인 신흥학원 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 학교 박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국장은 신흥학원과 외국인학교에서 총 78억여원을 횡령,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범행 가담이 소극적이고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국장의 변호인은 "박 국장의 횡령 금액이 크다는 점은 비난의 여지가 있지만, 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강 의원의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박 국장이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비 횡령은 박 국장이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과정을 몰라 발생한 일이고, 이 돈 또한 박 국장은 사비를 들여 변제했다"며 "박 국장은 추가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최종진술에서 "단순히 회계지식이 부족한 까닭에 관련서류를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겨 자괴감이 든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국장은 신흥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건물 공사비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국장의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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